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자/인명용 한자표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*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에 [[嫪]]를 쓰려다 [[인명용 한자]]가 아니라며 거부당하자, 이는 [[행복추구권]]을 침해한다며 [[헌법소원심판]]을 제기했으나 합헌 6, 위헌 3으로 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6080418225897870&outlink=1&ref=https%3A%2F%2Fsearch.naver.com|합헌 판결이 나왔다.]] 이 일이 2016년의 일인데, 2023년 현재에도 嫪는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(...). 참고로 사건번호는 2015헌마964, 사건명은 '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(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제한 규정)'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